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(문단 편집) ==== 임시조치의 변경 ==== 아동학대행위자,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(제22조 제1항).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위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반대로,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이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, 피해아동,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